[현장]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, 전범기업 상대 추가소송

2019-04-04 110

[현장]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, 전범기업 상대 추가소송

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.

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31명으로,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.

소송 대상은 기존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일본제철(옛 신일철주금)·후지코시·미쓰비시에 더해 일본코크스공업(옛 미쓰이광산)도 포함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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